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및 구매기업의 결제지연 등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 등을 위하여 지난 9월 17일부터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하여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출시 및 신청 안내
⃞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 대출이란
ㅇ 공제기금 가입자가 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 채권을 대상으로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 예방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일석e조보험)에 가입하고,
ㅇ 동 매출채권보험의 조기 현금화 및 연쇄도산방지 등을 위해 매출채권보험청구권을 공제기금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외상매출금 채권 결제기일에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출
⃞ 대출특징
ㅇ 공제계약자(판매기업)
- 외상매출금의 조기 현금화로 자금 유동성 확보
- 외상매출채권 보험과 연계한 신용보완 대출로 안정적인 운영자금 확보
- 제1호, 제2호, 제3호 공제금대출과 별도의 대출한도 부여로 대출 확대
ㅇ 거래처(구매기업) : 대기업 및 중소기업
- 금융기관의 구매자금 대출한도 보완
- 현금거래의 결제기간 연장으로 자금 유동성 확보
⃞ 대출대상
ㅇ 공제부금을 7회 이상 납부한 공제기금 업체로 신용보증기금의‘일석e조보험’에 가입한 업체
- 일석e조보험 가입대상인 사업 영위기간이 2년 이상인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업종 영위자 * 건설업, 소매업 제외
⃞ 대출대상 채권
ㅇ 외상매출 채권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일석e조보험’에 가입한 매출채권 (결제기일 180일 이내)
* 상거래 기업 중 공제기금 가입자의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등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
⃞ 대출조건
ㅇ 대출한도거래약정기간 : 1년 (연장 가능)
ㅇ 대출한도 : 부금잔액 20배 이내 (일석e조보험 금액의 100%)
ㅇ 대출기간 : 180일 이내 (외상매출금의 결제기일까지)
ㅇ 대출금리 : 연 5.5% (이자는 대출 실행일에 선취)
ㅇ 연체이자 : 연 18.0% (공제계약자가 부담)
ㅇ 보증, 담보 : 없음. 단, 매출채권보험금청구권에 대해 근질권 설정 (공제기금에서 비용 부담)
ㅇ 대손보전준비금 및 공증료 : 면제
※ e-MP수수료 : 공제기금에서 전액 지원
⃞ 문의 및 신청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대출팀 02) 2124-3273~6, 각 지역본부
(주)이상네트웍스 1577-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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