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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을 위한 뿌리산업 확인 신청접수 안내
최근 지식경제부는 주조, 금형, 용접 등 이른바 ‘뿌리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수 있는 기준을 내년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외국인 노동자 신규 고용 허가 한도는 10명 이하 사업장은 2명, 11~50명 사업장은 3명, 51~150명 사업장은 4명이다. 10인 이하의 제조업체는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50명 이하 뿌리산업체에도 이런 혜택을 준다. 11~50명을 고용한 뿌리산업체는 올해 외국인 3명을 신규 고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4명을 새로 채용할 수 게 된다. 뿌리산업 인증서는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우리 조합원사는 많은 활용 바란다.
1. 목 적:뿌리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 허가 신청을 위한 뿌리산업 확인
2. 신청자격: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
ㅇ 금형분야
업 종 |
산업분류코드 |
항목명 |
금 형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3. 신청방법
ㅇ 신청서류:뿌리산업 확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ㅇ 접수처:뿌리산업진흥센터
- 주소 : (우)426-79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진흥센터 앞
ㅇ신청기간:2012. 10. 4 (목)~상시 접수
4. 신청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허위작성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함(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뿌리산업진흥센터 Tel:031-436-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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