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신뢰하고 안전한 무역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5일 AEO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AEO 제도는 각국의 세관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에게는 신속통관․물품검사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원사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AEO 제도란
□ 각국의 세관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에게는 신속통관․ 물품 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WCO(세계관세기구)의 국제표준(SAFE Framework)으로 수용되었 으며, 관세법 제255조의2에 규정
ㅇ 특히, 각국 관세당국은 국가간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하여 자국의 AEO와 상대국의 AEO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상대국의 AEO가 수출하는 경우 자국에서 신속통관 및 물품검사 면제 혜택을 부여함
Ⅱ. 수출기업의 AEO 공인 필요성
AEO 공인자격은 새로운 무역거래의 조건
ㅇ 최근 세계는 신뢰하고 안전한 무역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거래업체간 AEO 인증자격이나 이와 동일한 수준을 갖출 것을 계약시부터 요구
* AEO 공인업체는 非공인업체보다 거래선 유지나 새로운 거래선 확보에 우위의 경쟁력에 있는 반면, 非공인업체는 거래유지와 신규 거래선 확보에 어려움
수출 상대국에서 검사생략 등 통관상 혜택 수혜
ㅇ MRA 체결*을 통해 우리 AEO 기업의 수출물품은 검사면제, 심사완화 등 차별화된 신속통관 혜택 수혜
* MRA 체결국 :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중국과는 협상진행 중)
ㅇ 통관 소요시간 편차를 최소화함으로써 납기(lead time)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수출경쟁력 향상
기업 신뢰도 향상
ㅇ AEO 인증기업은 WCO 국제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역량,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잘 갖추어진 기업으로 국제적 인정
□ 관련 문의
ㅇ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6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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