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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KT와 협력하여 국제통화료를 최대 95%까지 할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 KT 국제전화 할인요금제를 마련하였다.
o 가입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의한 모든 중소기업
o 적용전화
- 해당기업 법인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의 KT 일반전화
- 해당기업의 법인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의 KT, SKT, LGT 이동전화
o 신청방법 : 인터넷(www.exportcenter.go.kr)을 통한 신청서 접수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소개 → 국제전화(001) 요금할인제 → 지원신청서 입력)
o 문의 : KT국제전화국 기업고객팀 조성국 매니저
-Tel : 02-3210-0824 (e-mail : sk21.jo@kt.com)
※요금할인제의 특징 및 요금표는 통화요금표(유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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