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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제도 안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 제조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중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자금, 인력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사업”을 시행하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핵심뿌리기술(금형 등)을 보유한 기업으로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 핵심뿌리기술 : 금형, 주조,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접합 2. 신청기간 : 연중상시 3. 신청방법 : 온라인(www.root-tech.org) 신청․접수 4. 신청절차 : 회원가입⇒온란인 자가진단⇒전문기업 지정신청⇒현장평가⇒지정서발급
□ 문 의 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Tel : (031)436-8097 ※ 신청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홈페이지(www.root-tech.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제도 시행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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