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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위험기계 및 노후 공정개선을 통한 산재 사망사고의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및 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안전보건공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상세 자격요건 첨부 안내문 참조 必
2.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 (이동식기계 교체) : 사업주가 교체하고자 하는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 작업대 교체 지원(교제대상은 동일한 품목에 한하여 지원) - (설비공사) : 뿌리기술(금형 등)을 활용하는 유해위험 공정 개선 및 리프트 교체 지원(단순 장비 설치 지원은 불가) ![]()
3. 자부담금 납부방식 - (이동식기계 교체) :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한 리스 또는 할부 중 선택 - (설비공사) :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한 리스, 할부 또는 일시금 직접납부 중 선택
4. 신청방법 : 안전투자혁신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5. 신청기간 - (이동식기계 교체) : `21. 2. 28(일), 18:00시 까지 - (설비공사) : `21. 3. 22(월) ~ 4. 30(금), 18:00시 까지
6. 문 의 처 : 안전투자 혁신사업 콜센터(Tel. 1644-4555)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합공문,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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