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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제42회 정기총회 서면의결로 개최
◦ 우리 조합은 정관 제31조(정기총회) 및 제39조(선거권과 의결권)의 규정에 의거 제42회 정기총회를 서면의결 방식으로 개최코저 안내해 드리오니 조합원께서는 첨부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시어 오는 2월 25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우리 조합 제42회 정기총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확산우려에 따른 조합원사의 안전과 정부의 방역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중소기업중앙회의 2021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기총회 개최관련 기본방침 및 유의사항(서면 총회개최 권장) 등 특수한 상황을 두루 고려하여 부득이 서면의결로 대체하여 개최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회 의 명 : 제42회 정기총회
2. 의결방식 : 서면의결
3. 심의안건 제1호 의안 : 2020년도 사업보고․수지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한 건 제2호 의안 :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건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 제4호 의안 : 부동산(금형회관) 처분 승인에 관한 건 제5호 의안 : 이사회 위임사항 처리에 관한 건
4. 의결 참여방법 : 서면의결서 작성후 팩스(02-784-5937/5948) 송부
5. 서면의결서 제출기한 : 2021. 02. 25(목)까지
6. 기타 안내사항 ◦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하여 바쁘시겠지만 첨부 ‘서면의결서’를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0년도 사업보고·수지결산서와 2021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관련된 질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 조합원께서 추천해 주신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과 기탁해 주신 금형장학금 수여는 별도로 일정을 수립,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 조합원께서는 2021년도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조합 사업에 참여하시어 회사 경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및 접수 : 우리 조합 경영관리팀 (부장 조희경) Tel. 02-783-1711, Fax : 02-784-5937 또는 02-784-5948
* 첨부 파일 가. 서면의결서 나. 심의안건 다. 2020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서 라. 2021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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