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50~299인 사업장에 본격 적용됨에 따라, 근로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조합원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내용 : 주 52시간제 도입 관련,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장려금 지원 * 신청서 제출한 기업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
나. 지원대상 (유형1) 참여 신청 후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5~49인 해당) (유형2) 조기 단축조치를 이미 시행한 기업 (5~299인 해당)
다. 지원내용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지원 * 기업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일시금으로 사업주에게 지급
라. 신청기간 - 사업 참여신청(유형1에 한함) 2021. 2. 28까지 - 지원금 지급신청(유형1, 2) 2021. 6. 1 ~ 6. 30까지
마. 신청방법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Tel. 1350)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합공문,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