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금형 등 뿌리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뿌리기업 재직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을 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변경을 돕는 ‘기량검증 통과’ 점수 획득 사업을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량검증 통과”는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점수항목 중 일부이며, 기량검증 통과가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오니,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량검증 통과자는 기량검증확인서 수령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지침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E-9→E-7-4) 허가를 신청해야 함.
- 다 음 -
1. 신청대상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비전문취업(E-9)의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중 현재 뿌리기업에 근무하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보유자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상 이수자
2. 신청기간 : 2021. 2. 16(화), 18:00시까지
3. 제출서류 ①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기업대표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④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⑤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⑥ 재직기업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사본 ⑦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
4. 신청 및 문의: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담당자 앞 (Tel. 02-2183-1632, Fax. 02-2183-1649, E-mail. koue1357@kitech.re.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합공문,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