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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 근로자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조합원사는 이를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지원내용
1. 산재 근로자 원직장복귀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2. 산재 근로자의 ''신체적 작업능력평가 및 직업복귀소견서'' 무료제공(원직장복귀 전)
3. 산재 근로자 원직장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원
* 직장복귀지원금(최대 12개월 : 최소 360만원~최대720만원)
*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최대 3개월)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지원 및 취업알선도 지원
ㅇ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및 사업장 관할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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