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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오니, 우리 조합원사는 많은 활용 바란다.
가. 지원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 운수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그 밖의 산업인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
- 대기업․사업주단체(운영기관)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사․회원사(참여기업)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신청하는 경우 지원(컨소시엄형)
나. 지원방법
-학습조활동, 교육비, 리더수당, 우수학습활동, 네트워크, 외부전문가 지원 등의 소용비용 지원
다. 지원금 : 기업당 2,120만원 한도(신규기업)
라. 지원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3년간 사업성과 우수기업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추가 지원
마. 지원요건
○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지 않아야 함(접수마감일 기준)
○ 지원기업은 지원유형별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대응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사업비는 전용통장(신한은행)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전용(클린)카드를 발급하고 지원금관리시스템(card.hrdkorea.or.kr)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함
○ 지원기업은 중소기업 학습지원시스템에 가입하고, 학습활동 내역 및 성과 등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함
바.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3년 1월 15일(화)∼2월 5일(화)
○ 제출서류
-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2부
- 붙임서류 각 2부(학습조직화 사업수행 계획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국세 완납증명서)
- 신청서류 파일(참여신청서 및 사업수행 계획서) : CD 또는 USB로 제출
※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www.hrdkorea.or.kr>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결과발표 : 2월 말, 공단 홈페이지 공고
ㅁ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HRID종합지원4팀 과장 이병상 (02-6907-7167 / http://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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