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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안내
작성일: 2013-01-14 조회수: 7270
첨부파일:   2013 중소기업 기술개발.hwp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생산혁신 기술개발 등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일정비율의 기술료를 납부하는 사업이다. 특히 1년~3년 이내 개발완료가 가능한 기술을 적극 지원하니 조합원의 많은 활용 바란다.


가.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기술개발 저변확대’, ‘기술개발 인프라’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나.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다. 신청방법 
-선택과 집중 사업은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www.smtech.go.kr→회원가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저변확대 사업은 각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신청·접수
※진간기관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라. 세부사업별 공고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등에 공고
마. 출연금 지원 기준 등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바.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3년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사. 기타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문의처 서울지방중소기업청 Tel : (02)509-6771 

첨부파일 1개

ㄱ. 2013년 중소기업 통합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