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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할 것을 기대되고 있으며,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 21개 기관 및 52개의 정부사업에서 인센티브도 지원을 받아 수 있게 된다. 우리 조합원사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많은 활용 바란다.
가. 목적
-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 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
※ 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나. 인증대상 :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다. 인증 기준
- 운영요구사항,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 (중소기업은 6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 부여.
▪ 운영 요구사항(30) :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문화 조성 정도 등
▪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60)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등 근 무환경의 유연성, 가족관계 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등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 : 임직원들의 전반적 만족도
라. 인증의 유효기간 : 3년 (2년 연장 가능)
마. 추진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내용 |
인 증 설명회 |
▪총 9회
1차(3.15/서울), 2차(3월/경기),
3차(3월/충청), 4차(4월/대구·경북),
5차(4월/부산), 6차(4월/호남),
7차(5월/제주), 8차(5월/경남),
9차(5월/강원) |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인증심사방법
설명 등 |
서류작성 워크숍 |
▪총 2회
1차(5월/서울), 2차(6월/서울) |
▪인증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방법
세부설명 등 |
인증 신청 |
▪신청기간: 6.3(월)∼6.28(금) |
▪접수처 :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
인증심사 |
서류심사 |
6∼7월 |
※ 접수 후 수시 |
현장심사 |
7∼9월 |
※ 신청기업과 심사일정 협의 결정 |
인 증 수여식 |
11월말(예정) |
▪인증서 수여, 우수기업 정부포상,
우수사례 발표 등 |
심사보고서 제공 |
2014년 1월 |
▪기업별 가족친화경영 수준, 강·약점,
발전방향 제언 등 보고서 제공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설명회 및 워크숍 확정일정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http://ffm.mogef.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람.
바.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3. 6. 3(월) ~ 6.28(금) (약 1개월)
※ 가족친화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 기한도 동일
- 접 수 처 :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 제출서류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1부, 가족친환경영 운영현황 등
- 신청방법 : 이메일(직인 포함), 등기우편, 직접 제출 중 택 1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150-972)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04호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결과발표 : 2013. 11월(예정)
사.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족친화인증 사무국(02-6309-9042, 9047-8)또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075-8707)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3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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