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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도 가족친화 인증사업 계획 안내
작성일: 2013-03-08 조회수: 7319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hwp   2013년 제1차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 계획.hwp   2013년도 가족친화 인증사업 추진계획 공고문(최종).hwp




추진내용



추진일정



내용




인 증 설명회



▪총 9회


1차(3.15/서울), 2차(3월/경기),


3차(3월/충청), 4차(4월/대구·경북),


5차(4월/부산), 6차(4월/호남),


7차(5월/제주), 8차(5월/경남),


9차(5월/강원)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인증심사방법


설명 등




서류작성 워크숍



▪총 2회


1차(5월/서울), 2차(6월/서울)



▪인증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방법


세부설명 등




인증 신청



▪신청기간: 6.3(월)∼6.28(금) 



▪접수처 :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인증심사



서류심사



6∼7월



※ 접수 후 수시




현장심사



7∼9월



※ 신청기업과 심사일정 협의 결정




인 증 수여식



11월말(예정)



▪인증서 수여, 우수기업 정부포상,


우수사례 발표 등




심사보고서 제공



2014년 1월



▪기업별 가족친화경영 수준, 강·약점,


발전방향 제언 등 보고서 제공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할 것을 기대되고 있으며,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 21개 기관 및 52개의 정부사업에서 인센티브도 지원을 받아 수 있게 된다. 우리 조합원사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많은 활용 바란다. 



가. 목적 


-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 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


※ 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나. 인증대상 :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다. 인증 기준


- 운영요구사항,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 (중소기업은 6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 부여.



▪ 운영 요구사항(30) :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문화 조성 정도 등


▪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60)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등 근 무환경의 유연성, 가족관계 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등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 : 임직원들의 전반적 만족도



라. 인증의 유효기간 : 3년 (2년 연장 가능)



마. 추진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설명회 및 워크숍 확정일정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http://ffm.mogef.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람.




바.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3. 6. 3(월) ~ 6.28(금) (약 1개월)


※ 가족친화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 기한도 동일


- 접 수 처 :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 제출서류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1부, 가족친환경영 운영현황 등 


- 신청방법 : 이메일(직인 포함), 등기우편, 직접 제출 중 택 1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150-972)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04호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결과발표 : 2013. 11월(예정)



사.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족친화인증 사무국(02-6309-9042, 9047-8)또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075-8707)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3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