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구는 주민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오니 관내 조합원사의 많은 활용바랍니다.
1. 대상기업 신청요건 - 서울 금천구내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중인 기업
2. 지원사항 가. 지원요건 : 선정기업이 2013. 1. 1 이후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구민기준 : 사업공고일 현재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나. 선정기업 지원 : 신규채용 인원 1인당 월 50만원, 6개월까지 지원 다. 지원규모 : 총 50명, 업체당 3명 이내 지원(선착순, 예산 소진시 종료) * 일자치 창출 우수기업은 업체당 5명 이내 지원(지원한도 확대) 라. 지원대상 기간 : 2013. 1월부터 11월까지 임금지급분
3.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이후 연중 수시
4.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5. 문의 및 접수처 : 서울시 금천구청 일자리정책과(tel : 02-2627-2043) 주소 : (153-701)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시흥동 102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