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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위한 뿌리산업증명서 신청 안내
작성일: 2013-02-18 조회수: 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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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금형분야 등 ''뿌리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였다.


외국인 노동자 신규 고용 허가 한도는 10명 이하 사업장은 2명, 11~50명 사업장은 3명, 51~150명 사업장은 4명으로 10인 이하의 제조업체는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 해줬는데 50명 이하 뿌리산업체에도 이런 혜택이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11~50명을 고용한 금형업체는 당초 외국인 3명을 신규 고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4명을 새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로부터 뿌리산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뿌리산업증명서 신청 절차


□목적


뿌리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 허가 신청을 위한 뿌리산업 확인



□신청방법


ㅇ 신청자격 :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뿌리산업 :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ㅇ 신청대상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① 1차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장


- 금형산업 HS Code : 29294 


② 2차 산업분류코드에 해당되며, 업종별 해당하는 품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생산하는 사업장


③ 1, 2차 산업분류코드에 해당되지 않으나, 용접기술을 활용한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장


* 용접기술의 범위 : 아크용접, 저항용접, 특수용접, 브레이징, 칩레벨 접합, 보드레벨 접합, 구조용 접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 뿌리기술의 범위


ㅇ 신청서류 


① 1차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장


a. 뿌리산업 확인 신청서


b.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c.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② 2차 산업분류코드에 해당되며, 코드별 해당하는 품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생산하는 사업장


a. 뿌리산업 확인 신청서


b.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c.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d. 품목 기술 설명서 * 2차 분류업종에 해당하는 품목



③ 1, 2차 산업분류코드에 해당되지 않으나, 용접·접합 기술을 활용한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장


a. 뿌리산업 확인 신청서


b.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c.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d. 품목 기술 설명서 * 용접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품목


e. 뿌리산업 매출액 확인서



□신청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허위작성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함(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접수 : 상시 접수 



□접수 및 문의처


ㅇ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ㅇ 접 수 처 : 뿌리산업진흥센터(문의 : 031-436-8194, 8099)


- 주소 : (우)426-79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진흥센터



* 신청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www.root-tech.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