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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거쳐 제정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관보에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중소기업에 맞춤형으로 나와 향후 우리 조합원사 회계업무에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장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자산 100억원 이상 비상장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준수할 회계기준이 마땅히 없어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중소기업 회계기준 특징은 중소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래유형을 중심으로 쉽고 간편하게 구성했다는 점과 분량을 최소화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약 10분의 1분량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또한 회계처리 방식도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 중에서 회사가 선택해 처리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규정하였다.
이로써 우리 조합원사의 회계업무 편의성 증진과 신뢰성 있는 재무 정보의 제공으로 경영투명성을 제공하면서 원활한 자금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 적용대상 :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및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개인기업도 적용가능)
o 근거법령 : 상법 시행령 제 15조(회계원칙) 3항 - "대통령이 규정한" 회계기준에 포함
o 시행일 : 2014.1.1.(다만, 201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가능)
o 주요특징
1.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약 1/10 분량
2. 회계처리방식 단순화
3. 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세무회계 일부 적용 허용
4. 자산평가시 취득원가 원칙적 적용
5. 당해연도 재무제표만 작성 가능 (작성자 부담완화)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중소기업소식란 및 협동조합 포탈(조합알림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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