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에 의거, 제조기반 중소기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2013년도 중소기업 품질혁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사는 많은 활용 바란다.
1. 사업개요
- 제조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현장 파견지도 및 사내 품질혁신 소그룹 활동지원.
※ 품질혁신 소그룹 : 중소기업 스스로 생산현장의 품질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기업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모임.
2. 신청자격
-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조기반 중소기업
3. 지원분야 및 방법
가. 품질혁신 지도사업 : 품질 전문가로 구성된 지도위원을 기업현장에 파견하여 맞춤형 품질혁신지도.
※ 작업환경개선 및 불량요인 해소 등
나. 품질혁신 소그룹 활동 지원사업 : 중소기업청의 품질혁신지도 완료 또는 진행기업 중 품질향상을 위한 설비구입‧개선 비용이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 생산설비‧품질검사장비, 공구‧부품 보관대 등 구입, 제작(수리포함)비용
4. 지원내용
가. 품질혁신 지도사업 : 정부지원 50%, 기업부담 50%
- 정부지원 한도 : 기업 당 15일 이내(최대 270만원)
나. 품질혁신 소그룹 활동 지원사업 : 정부지원 50%, 기업부담 50%
- 정부지원 한도 :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5. 지원절차
가. 품질혁신 지도사업 : 지도신청(중소기업)⟶예비진단⟶지원기업선정⟶협약체결⟶기업부담금 납부⟶품질혁신지도⟶성과 점검
나. 품질혁신 소그룹 활동 지원사업 : 사업신청(중소기업)⟶서류평가⟶지원기업 선정⟶활동결과 제출 및 사업비 정산⟶활동성과 발표
6.신청기간 및 방법
가. 품질혁신 지도사업(상시) : 2013. 8. 30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나. 품질혁신 소그룹 활동 지원사업
- 제1차 : 2013. 5. 1 ~ 5. 10
- 제2차 : 2013. 7. 1 ~ 7. 10
- 제3차 : 2013. 9. 2 ~ 9. 10
다. 신청방법 :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대한상공회의 품질혁신팀 Tel : 02-6050-3851~6, Fax : 02-6050-3859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2층 (우)100-743
첨부파일 1개
ㄱ. 2013년도 중소기업 품질혁신 지원사업 공고 안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