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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 계획 공고
작성일: 2013-04-19 조회수: 7552
첨부파일:   ★_(제2013-103호)_2013년_중소기업_회생컨설팅사업_공고(최종)_20130417[1].hwp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효율적 회생과 재기를 위한 「2013년도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이에 우리 조합원사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많은 활용 바란다.



- 다 음 - 



가. 사업 목적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법적 회생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


나. 사업 예산 : 총 18억원


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진로제시컨설팅사업*에 참여한 업체로 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진로제시컨설팅 : 전문가(법원 조사위원의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자)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청산․파산 또는 회생 등을 제시해 주는 사업


- 다만,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 위의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기업회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회생컨설팅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


라. 신청․접수 기간 : ‘13.4.18(목)~ 예산소진 시까지


마. 신청방법


- 신청양식을 작성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팩스 등으로 제출.



문의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전화) 042-481-8938 (팩스) 042-472-3282



첨부파일1개.


ㄱ.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 계획 공고 및 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