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
사출
프레스
금형
프레스금형


제목: 자본재공제조합 뿌리산업 이행보증(이용조합원제도) 활용 안내
작성일: 2013-05-02 조회수: 7651
첨부파일:   뿌리산업 이행보증(이용조합원제도)안내.hwp


자본재공제조합은 금형 등 뿌리산업 기업에 한해 출자금이나 담보제공 없이 신용보증한도 2억원을 일괄 부여하는 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영세하고 보증이용에 애로가 있는 기업체의 실태를 반영해 신용평가 등급에 관계없이


뿌리산업 보증을 희망하는 모든 업체에 보증을 해주는 제도이다.




1. 가입대상


가. 뿌리산업 해당기업 및 업체규모


- 뿌리산업 해당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뿌리산업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 [금형 표준산업 분류 code : 29294]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나.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업체


다. 기타 자본재공제조합에서 해당업체의 주생산품·계약서 내용 사전검토,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뿌리제품이라고 인정한 경우.



2. 보증대상


가. 지원업종 : 금형 등 6대 뿌리업종


나. 중소기업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등록이 된 기업.


3. 보증종류 : 입찰·계약·하자·지급(선금, 중도금, 자재구입) 등 계약이행에 따른 각종 이행보증



4. 이용절차


가. 가입절차


- 가입신청·가입심사·결과안내·약정체결·보증거래


나. 발급절차


- 발급신청(인터넷)·발급검토·보증료 납부·보증서 발급(인터넷)


5. 가입심사


가. 신청기업에 대해 가입심사 후 승인여부 결정 및 통보(2~3일 소요)


나. 신용평가 결과통보 (1~3주 소요)



□ 이용ㆍ가입문의 : 자본재공제조합 뿌리산업보증팀 한동균주임 Tel : 02-369-8529


www.mafc.or.kr, emgy1601@koami.or.kr



첨부파일1개



가. 뿌리산업 이행보증(이용조합원제도)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