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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2013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4년도 산업기능요원(현역, 보충역) 소요인원 배정을 위한 신청을 오는 6. 30일까지 받는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자격은「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법인만 해당)으로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산학협력을 맺은 벤처기업은 5인 이상), 공장(사업장) 보유, 제조·매출 실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2014년도 산업기능요 원 배정규모는 총 7,300명(현역 4,000명, 보충역 3,300명)이며, 마이스터·특성화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추천·선정되고, 참여학생(졸업생)을 1순위로 인원배정(편입)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sanhakin.smba.go.kr)에 신청·접수 후, 관련 증빙자료를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 부 등 분야별 관련기관으로 방문제출 또는 우편발송하면 된다.
1. 신청대상 가. 신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중소기업(법인만해당) 나. 기존:「 병역법」제36조에따라병역지정업체로선정된기업 ※ 동일법인내 지정업체가 2개 이상인 법인은 1개 지정업체만 신청 가능 2. 신청접수 기간 : 2013. 6. 30(일)까지 3. 신청방법 : 온라인(sanhakin.smba.go.kr)으로 신청하고, 증빙 자료는 분야별 접수기관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송부 (우편송부시 등기우편으로 해야하며, 6. 28일 등기소인까지 유효함) 4. 분야별 증빙자료 접수기관 가. 공업·광업·에너지 :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지역본부),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지회) 나. 통신기기제조·정보처리 : 벤처기업협회 5. 참여 유형 (신규·기존 지정업체 공통) 가. 취업맞춤반 참여기업(舊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의취업맞춤반”또는“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06년~12년)”참여기업중 협약학생 고용 및 고용예정기업 나. 중소기업 기술사관 인력양성사업 -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기업으로서 협약학생 고용예정기업 다.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기업 - 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으로서 협약학교 졸업생 고용한 기업 라. 특성화고 산학협력 참여기업 - 특성화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으로서 협약학교 졸업생 고용한 기업 마. 기타 : 참여유형 가 ~ 라 이외의 기업 - 금형 등 뿌리기술 전문기업 등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뿌리기술 전문기업)
■ 문의처 가. 제도 총괄 :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815, 2816) 나. 추천 총괄 : 중기청 인력개발과 (국번없이 1357) 다. 신청·접수 총괄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인재양성부 (042-388-0336)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02-2124-3353) -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서비스팀 (02-6050-3425) -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재애로개선팀 (070-8895-7055)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정책기획팀 (031-628-9680) - 벤처기업협회 채용지원팀 (02-890-0613)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344, 0339, 0340, 0345 / 국번없이 1357)
첨부파일
가. 운영지침 사항 나. 신청접수 다. 온라인 기업용 신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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