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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지원금제도(장년인턴제) 안내
작성일: 2013-07-01 조회수: 5957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해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으로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기업에는 의용 및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바란다.


1. 실시기업 및 인턴 참여자 자격
가. 인턴 참여자 : 만 50세 이상의 장년 미취업자(신청일 기준)
※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채용 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


나. 실시기업 : 고용보험 피고용자 수(일용근로내역은 제외) 5인 이상(대표자 제외)의 중소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 제외대상
- 소비·향략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및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사실이 없는 기업
- 고령자고용비율 상위 업종(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원지원 서비스업) ※대사기업에 해당이 되더라도 외근 영업직은 제외대상


2. 지원내용
가. 기업지원 : 인력 1인 채용시 최고 710만원
- 인턴 4개월 간 매월 약정임금의 50%(최고 80만원) 지원
- 정규직 전환시 월 65만원씩 추가 6개월간 추가지원
나. 채용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
다. 유의사항 : 인턴 채용 후 인위적 감원시 지원금 중단


3. 지원신청
가. 신청방법 : 이메일(ioawork@hanmail.net) 또는 팩스 (02-575-3485)
※ 이메일 송부 시에는 ‘인턴채용신청서’날인 후 스캔본으로 송부.
나. 접수서류
- 구입희망업체 : 인턴채용신청서, 구인표, 사업자등록 증 사본, 고용보험가입자 명단 등
- 구직희망 자 : 인턴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구직표 등


☐ 문의처 장년인턴제 (담당 조성우 과장) TEL 02-575-3483 


※ 신청서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국제직업능력개발교류협회 홈페이지(www.ioa.or.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