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
사출
프레스
금형
프레스금형


제목: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안내
작성일: 2013-08-05 조회수: 7390
첨부파일:   (제2013-188호)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수정 공고.hwp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안내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에 의한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조합원사의 많은 활용바랍니다.

 
1.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등


2.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단, 자금유형별 한도가 다를 수 있음.
-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
* 단, 자금유형별 금리 적용이 다를 수 있음.


3.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4. 사업별 정책자금
- 창업기업지원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전환자금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 소상공인지원자금


□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