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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안내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에 의한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조합원사의 많은 활용바랍니다.
1.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등
2.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단, 자금유형별 한도가 다를 수 있음. -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 * 단, 자금유형별 금리 적용이 다를 수 있음.
3.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4. 사업별 정책자금 - 창업기업지원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전환자금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 소상공인지원자금
□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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