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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작업장의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1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조합원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오염물질 제거, 효율적 생산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장 환경 개선을 통한 작업 능률 향상 지원
2.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3. 지원규모 : 참여기업 당 국비 최대 4.2백만원 지원(1,600개사 내외)
4.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5. 지원내용 :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하고 위험공정 개선, 에너지 효율화 등 작업장 환경 전반 개선 지원 ◦ (안전교육) 소공인 대상 업종별 산업안전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 실시 ◦ (개선비용) 안전조치, 근로환경 개선, 에너지효율 개선, 생산성 향상지원 등 소공인 작업장 환경개선 비용 지원
6. 지원항목 ![]()
7. 신청기간 : ‘21. 3. 4 ~ 예산 소진 시 마감
8.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Tel. 1357)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지원업종(중분류), 지원 제외업종, 지원항목, 서류발급처 등 각졸서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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