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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도 뿌리기업 SOS 현장기술애로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3-09-13 조회수: 7669
첨부파일:   1. SOS_긴급지도_방문일지.hwp   2.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hwp   3. 애로기술_지원사업_계획서_및_애로기술_지원사업_참여_확인서.hwp   6.뿌리산업의 범위.hwp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금형 등 뿌리기업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고자 ‘2013년도 뿌리기업 SOS 현장기술애로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사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1. 사업개요


가. 목 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금형 등 뿌리기업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애로기술 해결 지원


나. 사업비 : 13억원 (‘13년)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써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3. 지원내용


가. SOS 긴급지도 : 뿌리기업 현장의 애로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 제시


나. 기술애로 해결 지원 : 기술전문가와 뿌리기업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기술애로 해결 지원



4. 지원금액 및 한도


가. (SOS 긴급지도 : 2억원) 현장방문 3회이내, 1백만원 이내


나. (기술애로 해결 지원 : 9억원) 3~6개월 이내 2천만원 한도(정부 75%, 민간 : 25%)


* 기술애로 해결은 SOS 긴급지도 후 신청 가능하며, 기업부담의 20% 이상은 현금 지불



5.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3. 10. 31(목)까지 


* 단, 사업비 소진 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www.kpic.re.kr)신청 



온라인⟶회원가입⟶주요사업⟶SOS 현장기술 애로지원 신청



6. 기타사항


가. 중소기업은 당해 연도 동 사업에서 1개 과제만 지원 가능


* 단, SOS 긴급지도는 연간 3회까지 지원 가능


나. 선정평가 등에서 탈락한 중소기업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TEL : 031-8040-6733




첨부파일

가. sos긴급지도 방문일지
나. 개인 및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다. 애로기술 지원사업 계획서
라. 뿌리산업의 범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