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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 - 9월 30일까지
작성일: 2013-09-09 조회수: 7619
첨부파일:   붙임1. 단속안내문.hwp   붙임2. 국가기술자격 종목 현황(산업통상자원부).hwp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오니 조합원사의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 9.16∼9.30


  ‣ 일제단속 : 10∼11월


○ 자격증 대여 적발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자격종목 제한 없이 대여한 모든 자격


  ‣ 혜택 : 행정처분 감면,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e-mail)으로 제출




○ 자진신고서 접수처 : 첨부 파일 참조




첨부파일 : 1. 안내문 및 자진신고서 1부.


2. 국가기술자격 종목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