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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해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으로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기업에는 의용 및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바란다.
1. 신청자격 : 고용보험 피고용자 수(일용근로내역은 제외) 5인 이상(대표자 제외)의 중소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 제외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 소비·향략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및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사실이 있는 기업
- 고령자고용비율 상위 업종(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원지원 서비스업)
2. 지원내용
- 인턴기간 중 월임금(약정임금)의 50% 지원(월 80만원 한도, 최대 총 320만원)
- 정규직으로 채용시 6개월간 총 390만원 지원(2개월 후 65만원 지급(7개월 경과 후 325만원 일괄지급)
3. 신청절차
기업신청⟶인턴협약체결⟶알선 및 채용⟶인턴약정⟶정규직 전환 및 지원
4. 지원신청
가. 신청방법 : 이메일(50plus@kbiz.or.kr) 또는 팩스 (02-6234-0923)
나. 접수서류 : 인턴채용신청서, 적격여부확인서, 구인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중앙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TEL : 02-2124-3236~7, 3291, 3293)
첨부파일1개.
가. 기업인턴채용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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