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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센터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 및 보증,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바란다.
□ 주요지원내용
가 자금 및 보증지원
-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나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 추천 및 참여시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등
-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다 기타
- 국내외 기술시장정보 분석 제공,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고, 신청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달러이하인 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가. 순수 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중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다. 휴ㆍ폐업 중인 업체 등
※ 신청 이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지정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3.10.28(월) ~ 2013.11. 8(금) 18:00까지
※ 마감일 18 : 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
나.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로그인→수출지원사업→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지정신청서, 이행계획서 입력→신청완료
□ 문의 : 신청기업 주 사업장(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첨부파일1개
가. 중소기업 수출지원 공고 및 신청접수 문의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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