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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수출기업을 위한 ‘AEO 제도’ 실행
작성일: 2013-10-18 조회수: 5578
첨부파일:

통관·물품 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AEO 제도란 


- 각국의 세관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에게는 신속통관·물품 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WCO(세계관세기구)의 국제표준(SAFE Framework)으로 수용되었으며, 관세법 제255조의2에 규정 


□ 수출기업의 AEO 공인 필요성 


가. AEO 공인자격은 새로운 무역거래의 조건 


- 최근 세계는 신뢰하고 안전한 무역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거래업체간 AEO 인증자격이나 이와 동일한 수준을 갖출 것을 계약시부터 요구. 


나. 수출 상대국에서 검사생략 등 통관상 혜택 수혜 


- 각국 관세당국은 국가간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하여 자국의 AEO와 상대국의 AEO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상대국의 AEO가 수출하는 경우 자국에서 신속통관 및 물품검사 면제 혜택을 부여함.
- 통관 소요시간 편차를 최소화함으로써 납기(lead time)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수출경쟁력 향상. 
* MRA 체결국 :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중국과는 협상진행 중) 


□ AEO 공인 신청방법


공인기준결격사유 존재여부확인-수입관리 현황설명서 작성 및 관리책임자 교육이수-예비심사-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접수후 신청


□ 문의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TEL : 042-481-7865)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공지사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