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대학생 수출지원단”을 통해 "지역 수출전문인력 발굴" 과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통번역 지원"을 도모하고자 지원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조합원사는 많은 활용 바란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의 지원사업에 신청한 경험이 있는 대구·경북소재 기업
○ 통·번역 언어 - 7개 :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추가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지원 내용 및 절차
- 평일, 주간 5시간 이내에서 통·번역비(10만원/1인) 중 최대 80%를 중소기업청이 지원(기업당 최대 5회) - 중소기업 또는 수출현장(전시, 상담회)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붙임 3양식에 따라 우수사례 선정(분기별)시 3회 추가 지원
* 문의 : 중기청 수출지원센터(053-659-2241~7)
첨부파일 1개
가. 공고문 및 신청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