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및 시험성적, 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진행하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해외시장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및 시험성적, 검사비용 일부 지원 - 사업기간: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지원업체: 20개사 내외 - 지원범위: 1업체당 1개인증(기업당 500만원이내) - 신청자격: 사업기간중 해외규격인증 및 시험성적 검사를 완료하여 증서를 획득한 도내 중소기업 -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 -> 인증획득완료 -> 비용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http://kr.cbgms.net) → 사업 참가신청 → 사업공고 및 신청 → 하단의 [온라인 사업신청] 클릭(☞ 바로가기)
2. 지원대상 ※ 도내 중소수출기업 20개사 - 1개 인증, 기업당 490만원 한도 - 기업자체자금으로 인증획득 후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
3. 지원내용 - 제품인증 : CE, UL, CCC, NRTL 등 150개 분야 - FDA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 SID(Submission Identifier) - HACCP : 식품관련업체 - 국제공인 제품시험검사비
4. 문의: 청주상공회의소 사업부 오철진 과장 TEL:(043)229-2722, FAX:(043)252-0135
첨부파일 1개. 가. 추진계획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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