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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4-02-06 조회수: 7661
첨부파일:   (제2014-5호)2014년_중소기업_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문.hwp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무담보,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일정비율의 기술료를 납부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1년~3년 이내 개발완료가 가능한 기술을 적극 지원하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기술개발 저변확대’, ‘기술개발 인프라’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나.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다. 신청방법 


- 선택과 집중 사업은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www.smtech.go.kr→회원가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저변확대 사업은 각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신청·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라.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등에 공고


마. 출연금 지원 기준 등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바.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3년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사. 기타 


-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문의처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TEL: 02-2110-6358~68


첨부파일1개

가. 통합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