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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 기회를 제공해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으로서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며, 기업에는 의욕 및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제외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용역업체 포함)
-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및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사실이 있는 기업
- 고령자고용비율 상위 업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원지원 서비스업)
2. 지원내용
- 인턴기간 중 4개월간 월 임금(약정임금)의 50% 지원 (월 80만원 한도, 최대 총 320만원)
- 정규직으로 채용시 6개월간 총 390만원 지원 (월 65만원 지급)
3.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전일제로 근무 (근로기준법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변경 가능)
4. 신청절차
기업 신청(기업) ▶ 인턴협약체결(중앙회-기업) ▶ 알선 및 채용 ▶ 인턴 약정 ▶ 정규직 전환 및 지원
5. 지원신청
가. 신청방법
- 장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seniorIntern)에서만 신청가능
- 기업회원가입 및 기업회원 로그인
- 실시기업 참여신청(메인화면 중앙 위치)클릭->장년인턴 구인신청 등록
나. 신청기간 : 연중 상시(배정인원(8,000명) 소진시 까지)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Tel : 02)2124-3236~7, 3291, 3293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국제직업능력개발교류협회 홈페이지(http://ioa.or.kr)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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