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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영·생산현장에 IT를 접목하여 경영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 지원을 위해 『2014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및 기술유출방지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사는 적극 참여 바랍니다.
□ 공통 사항
지원절차 : ①신청․접수→②현장평가→③사업수행계획서 제출→④심사평가→⑤원가계산→⑥참여기업 선정→⑦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사업성격에 따라 일부 평가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
2. 신청
◦ 접수기간 : 2014. 3.4(화) 18:00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 및 과제를 명시하여, 온라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http://it.smba.go.kr)
3.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최대 5점)
※ 가점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사업에 적용
①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②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각 2점)
③ 뿌리산업 인증기업 (5점)
* ①과 ②의 해당항목을 포함하여 최대 5점까지 적용 가능하고, ③항목은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만 해당되며 ①과 ②의 가점과 별도로 추가 부여
4. 지원 제외대상
※ 개별 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1. 사업 개요 : 생산공정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2. 지원 내용
- 제조현장 디지털화를 위한 생산설비정보시스템(POP, MES, CAPP, PDM, RFID/USN) 개발·구축 지원
- 금형, 주조,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등 6개 업종 제조기반 산업(뿌리산업)의 생산공정에 IT결합, 기술융합 등 新생산기법 확산 지원
* IT 기반 공정 자동화ㆍ최적화 시스템 구축 등 생산현장 및 공정의 IT화를 통해 생산 효율성 제고
3. 지원 조건 ※ 신규과제, 개선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 (신규과제) 동 사업을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 실적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총 사업비의 50%(최대 6천만원) 지원
◦ (개선과제) 동 사업을 통해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 또는 활용도 제고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지원(1회에 한함)
- 총 사업비의 50%(최대 4천만원) 지원
4.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제조 관련 설비를 보유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사업장 면적이 500m2미만인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우선 지원
□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FTA 확산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원산지정보 관리 도모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2. 지원 내용
◦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도입 및 활용교육 등 지원
3.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4. 지원 규모(예산) : 10억원
□ 기술유출방지사업
- 기술보호상담, 기술자료임치,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사업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1개.
가. 시행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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