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지원을 위한 2014년도 건강진단 연계형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와 같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사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R&D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제고
2. 지원규모: 300억원(신규과제 600개)
3.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기업
4. 지원내용
- (제품개선)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 (공정개선) 제조현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신청자격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단체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근거
2.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또는 ’저변확대‘ 사업을 3회 이상 주관기관이나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으로 수행한 기업은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에 참여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지원금액 및 한도
1.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2.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총 4회, 격월(2월, 4월, 6월, 8월) 1~10일까지 접수
2. 신청방법
◦ 건강진단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방문 신청․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영업점, 기보기술평가센터
- 단, 건강진단 진행 중이거나, 신청마감일 기준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건강진단 생략
□ 기타
1. 기술평가 또는 대면평가 탈락기업은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2.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14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통합공고문,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름
□ 문의처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Tel : 02-2110-6362
첨부파일 1개.
가. 공고문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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