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중고설비 유통자금 지원체계 확립으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기계산업 고부가가치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계설비 유통산업 육성
2.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업종에 해당 하는 기업으로 중고설비를 매입(해외 수입 제외)하여 유통 또는 수출하는 기업
- 산업용기계 및 장비 도매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측정․시험․항해․제어 및 기타정밀기기제조업(광학기기제외)” 중 중고장비를 매입, 수리, 유통(또는 수출) 기업
-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
3. 융자방식
○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에서 정책자금 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 후 중진공에 대상업체 추천을 통보하고, 중진공은 기업평가를 거쳐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4. 융자 절차
□ 융자 추천 신청(기업→진흥회)
○ 신청기간 : 4월 7~18일
○ 신청방법 : 이메일 or 등기우편 or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정책자금추천신청서(진흥회 양식) 1부
- 융자신청자체점검표(진흥회 양식) 1부
- 중소기업건강진단신청서(중진공 양식) 사본 1부
* 동의서(붙임 2, 붙임 3)는 제출필요 없음(중진공에만 제출)
- 정책자금활용계획서(중진공 양식) 사본 1부
* 윤리준수 약속(별지 1)은 제출필요 없음(중진공에만 제출)
- 재무제표(최근 3년) 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 융자 신청(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 5월 1~10일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5월 1~5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5월 11~20일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접수
* 월별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원가입 및 구비서류(건강진단신청서, 자금활용계획서 등) 준비 후 신청기간 시작시점에 최대한 빨리 접수
○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www.sbc.or.kr)
* ‘14년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을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
○ 구비서류
․중소기업건강진단신청서(첨부/붙임서류 포함) *온라인 Upload
․정책자금활용계획서(첨부/별지서류 포함) *온라인 Upload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2부 이상 신청한 후 발급번호를 작성하시면 중진공이 직접 발급(온라인 신청으로 첨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번호만 기입)
* 홈텍스 발급서류를 직접 중진공에 제출하는 경우 발급번호 기재 생략 가능
□ 추천 통보(진흥회→중진공, 기업)
○ 진흥회는 융자대상 적격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중고설비유통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업체를 선정하고 중진공 및 신청기업에 추천 통보
□융자 결정(중진공→기업)
○ 중진공은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융자금액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할 정책자금의 종류 및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중진공→기업)
○ 융자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중진공이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직접 또는 대리 대출)
5. 사후관리(진흥회, 중진공→기업)
○ 사업성과 관리(진흥회)
- 자금을 활용한 중고설비 교체활동 상황, 애로사항 등 지원효과 파악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성과관리 실시
○ 대출금 관리(중진공)
- 대출금에 대한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 점검, 연체관리, 상환유예, 사고기업 채권보전 조치 등에 관한 사후관리 실시
6. 융자 추천 신청서 접수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진흥본부 정책․조사팀 차장 김병원
- 주 소 : (150-729)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13-31)
- 전 화 : 02-369-7840
- 팩 스 : 02-369-7832
- 이메일 : kimbw@koami.or.kr
첨부파일1개 가. 추진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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