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금융규제 등록사이트 개설 및 활용안내
○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금융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으로, 금융이용자가 익명(비공개)으로 제안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5월 16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한 불편 또는 고충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애로를 해결하는 기회로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금융규제 등록사이트 :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 5. 16일까지 운영 - 익명성 보장, 제안내용 비공개 설정 가능
2. 금융규제 등록 방법 :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상단의 ''숨은 규제 찾기'' 메뉴클릭 → 성명, 연락처 입력후 제안사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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