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에서는 금형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특허 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해외출원비용
□ 지원규모 및 금액
- 지원한도 : 기업당 3건 이내, 최대 총 1,400만원 지원
※ 기업분담금 : 사회적기업 5%, 소기업 10%, 중기업 30%
- 지원기준 : 출원예정 건 (PCT국내단계 제외)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출원 건
□ 심사방법 및 기준
가. (1차) 신청서류, 증빙서류 등 적격성 심사
나.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한 신청기술의 기술성(창의성,식별력) 및 활용성이 높은 우수기술 선정
다. 심사기간 : 접수 마감 후 약 2~3개월 소요
라. 심사결과는 공고 또는 개별통보
□ 우대사항 및 지원제외
가. 우대사항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 보유기업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나. 지원제외
- 출원비 지원전 취하, 포기 또는 무효된 건
-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 단, 동일 기술이라도 출원내용(국가) 다른경우는 인정
□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 기간 : 2014. 5. 20(화) (접수 마감일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나. 신청 방법 :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pct.ripc.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해외출원비용담당 : Tel 02-3459-2822,
2821, 2831, 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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