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인원을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2014년도 일자리함께하기 패키지 재정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명 : 2014년 일자리함께하기 패키지 재정지원 사업 나. 지원 대상 : 모든 사업주 (업종 제한 없음) 다. 지원 요건 : 아래 3개 조건 중 1개이상 충족시 지원 가능함. ‧교대제 : 교대 근무조를 확대하여 신규인력 채용시 ‧실근로시간 단축제 :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대체 신규인력 채용시 ‧일자리 순환제 : 유급휴가 및 안식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대체 인력 채용시 라 지원수준 및 한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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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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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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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근로자수 1인당, 연간 최대 1,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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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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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근로자수 1인당, 1,000만원 /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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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비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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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억원 / 금리 1~2% (신용도에 따라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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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 기존근로자 임금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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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분 중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1/2범위 내에서 근로자 1인 당, 최대 10만원(월)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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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 조합 홈페이지(www.koreamold.com) ‘공지사항’또는 ‘조합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각 지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일자리함께하기 패키지 재정지원 담당자 - 서울(관악)고용센터 기업지원과 Tel : 02-3282-9385~9, www.work.go.kr/seoulgwanak
첨부파일 4개 가. 공고문 나. 지원사업 안내문 다. 시행지침 라. 신청서 및 예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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