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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매년 신규 및 기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은「2014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5년도에 산업기능요원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께서는 2014. 6. 30(월)까지 각 지역 중소기업청으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4. 6. 30(월) 까지 나. 신청대상 - 신규업체 :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 법인. - 기존업체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다. 신청유형 : 신청기업은 아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No |
신청유형명 |
비고 |
1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제외)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3자 취업협약) 참여기업 |
우선
선정
대상 |
2 |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기업 |
3 |
마이스터고 산학협력기업 |
4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
5 |
특성화고 산학협력 참여기업(2자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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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 ~ 5 이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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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 취업협약 주체 : 학교, 기업, 학생 / 2자 협약 주체 : 특성화고와 중소기업
라. 접수방법 : 온라인(http://sanhakin.smba.go.kr)으로 신청후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자료는 각 지역 중소기업청으로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첨부파일 4개 가. 고시 나. 신청요령 다. 신청접수 지침 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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