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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14-06-18 조회수: 7981
첨부파일:   첨부1-2014년도_지정업체_선정_및_2015년도_인원배정_고시(병무청)[1].hwp   첨부2(제2014-210호)2014년도__지정업체_선정_및_필요인원_신청요령(병무청)[1].hwp   첨부3-(제2014-210호)2014년도_병역지정업체_신청_접수지침[1].hwp   첨부4공고문[1].hwp




No



신청유형명



비고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제외)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3자 취업협약) 참여기업



우선


선정


대상




2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기업




3



마이스터고 산학협력기업




4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5



특성화고 산학협력 참여기업(2자협약)






6



1 ~ 5 이외 기타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매년 신규 및 기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은「2014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5년도에 산업기능요원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께서는 2014. 6. 30(월)까지 각 지역 중소기업청으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4. 6. 30(월) 까지 
나. 신청대상 
- 신규업체 :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 법인.
- 기존업체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다. 신청유형 : 신청기업은 아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 3자 취업협약 주체 : 학교, 기업, 학생 / 2자 협약 주체 : 특성화고와 중소기업


라. 접수방법 : 온라인(http://sanhakin.smba.go.kr)으로 신청후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자료는 각 지역 중소기업청으로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첨부파일 4개
가. 고시
나. 신청요령
다. 신청접수 지침
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