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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국내 제조산업의 근간인 금형 등 뿌리산업 중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인력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제도>를 시행합니다. 특히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 및 자금 융자신청,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 우수한 금형기술을 가진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자격 ㅇ「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4조 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ㅇ 총 매출액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ㅇ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전문기업 지정요건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77호)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6개 항목 평가 (70점이상/100점)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6개 항목 평가 (70점이상/100점) -품질관리수준 : 품질인증, 품질개선 활동 등 3개 항목 평가 (25점이상/40점)
2.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연중상시 ㅇ 신청방법 : 온라인(www.root-tech.org) 신청·접수
3. 신청 서류 ㅇ 온라인자가진단시 구비서류 -공장등록증명서, 품목기술 설명서, 뿌리산업 매출액 확인서 등 ㅇ 현장평가 신청시 온라인 작성서류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기업현황조사표, 매출액명세서 및 정보공개 동의서 등 -현장평가시 구비서류 : www.root-tech.org 참조 ※ 홈페이지 (www.root-tech.org)→「지정신청」→「현장평가 신청」페이지 참조
4.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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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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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범민욱 연구원(Tel : 031-8040-6723)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031-436-8097 -뿌리기술전문기업 절차 및 사업 문의 : 031-436-8095 -뿌리기술전문기업 홈페이지 : www.root-tech.org
첨부파일 : 설명자료, 평가항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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