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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14-07-30 조회수: 7915
첨부파일:   (공고) 2014년도『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신청안내(제2014-262호).hwp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hwp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신청 자기평가서 양식입력.xls

중소기업청에서는 금형 등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2014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을 접수하오니 조합원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보상하여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하고,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분위기 조성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번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신청접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휴업기간은 불포함)한 기업
*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

3. 지정절차 및 기준
◦ 지정절차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심의위원회 -> 지정
◦ 지정기준 : 정량평가(100점 만점)와 정성평가(100점 만점)의 평가점수 합계가 150점 이상인 기업
  - 단, 정량 및 정성 지표 평가점수가 하나라도 60점 미만인 경우, 핵심지표의 평가결과가 ‘우수’ 미만인 경우는 제외

*공고문 내 붙임1(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참조

4.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평가지표 : 정량지표(100점 만점)와 정성지표(100점 만점)로 구성
                   * 배점은 공고문 내 붙임1(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참조
◦ 평가방법
 - (정량평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정량지표를 서면평가
 -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팀이 직접 방문하여 정성지표를 평가하고, 서면평가시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

5. 신청접수
◦ 신청접수 기간 : ‘14.7.28(월) ∼ 9.12(금)
◦ 신청방법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in.smba.go.kr)에 신청서 접수 후 기타 제출서류 우편송부(주소는 문의처 참조)
◦ 제출서류
  - 신청서(공고문 내 붙임2 양식)
  - 자기평가서(별도 엑셀양식) 및 평가지표별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국세청홈택스 발급), 법인등기부등본(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발급)
  - 개인(신용)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공고문 내 붙임3, 4 양식)

6. 주요 일정
◦ 정량평가(서면평가) : ‘14.9.15 ~ 9.26 
◦ 정성평가(현장평가) : ‘14.9.26 ~ 11.21
◦ 심의위원회 개최 : ‘14.11.28
◦ 지정서 발급 : ‘14.12.12

7.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
(전 화) 055-751-9822     (e-mail) djchoi@sbc.or.kr
(주 소) (660-03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혹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고문, 운영요령, 자기평가서 양식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