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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 분쟁조정제도 안내
작성일: 2014-07-23 조회수: 8281
첨부파일:   산업기술분쟁조정 안내.pdf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의 이해 (김경선팀장).pdf   조정신청서 및 작성요령.hwp


1. 산업기술분쟁조정이란


기술유출 관련 분쟁을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제도


  


2. 산업기술분쟁조정의 장점


가. 신속성 : 조정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조정신청 사건을 해결


나. 경제성 : 조정신청 수수료 1만원으로 분쟁조정에 참여 가능


다. 전문성 : 관련분야의 법률적 기술적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


라. 비밀성 : 조정의 전체 과정은 비밀로 진행


마. 자율성 : 양 당사자 간 타협, 화해, 양보를 통해 자율적인 해결안 도출


  


3. 조정대상


-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각 주체 간에 발생하는 기술유출에 관한 모든 분쟁 


ex)전‧현직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공동연구개발 또는 경쟁사 등 외부기관에 의한 기술유출 등


  


4. 조정절차


신청서 작성 -> 사실관계 조사 -> 사전합의 권고 -> 조정위원회 개최 -> 사건심의 -> 조정안 제시 -> 조정안 수락 


*조정이 설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신청방법 및 문의


가.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is-med@kaits.or.kr) 또는 우편발송 (상시접수)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길 32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나. 문의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정책기획팀 한지석 연구원


Tel : 02-3489-7033


첨부파일 3개
가. 산업기술분쟁조정 안내
나. 제도 이해
다. 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