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기술분쟁조정이란
기술유출 관련 분쟁을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제도
2. 산업기술분쟁조정의 장점
가. 신속성 : 조정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조정신청 사건을 해결
나. 경제성 : 조정신청 수수료 1만원으로 분쟁조정에 참여 가능
다. 전문성 : 관련분야의 법률적 기술적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
라. 비밀성 : 조정의 전체 과정은 비밀로 진행
마. 자율성 : 양 당사자 간 타협, 화해, 양보를 통해 자율적인 해결안 도출
3. 조정대상
-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각 주체 간에 발생하는 기술유출에 관한 모든 분쟁
ex)전‧현직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공동연구개발 또는 경쟁사 등 외부기관에 의한 기술유출 등
4. 조정절차
신청서 작성 -> 사실관계 조사 -> 사전합의 권고 -> 조정위원회 개최 -> 사건심의 -> 조정안 제시 -> 조정안 수락
*조정이 설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신청방법 및 문의
가.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is-med@kaits.or.kr) 또는 우편발송 (상시접수)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길 32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나. 문의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정책기획팀 한지석 연구원
Tel : 02-3489-7033
첨부파일 3개 가. 산업기술분쟁조정 안내 나. 제도 이해 다.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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