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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가 협력하여 금형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오니 조합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 금형 등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의거함
□ 지원내용 - 특허(실용시안), 디자인 및 상표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 지원규모 및 금액: 1. 지원형태 : 해외출원시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관납료, 번역료, 국내외 대리인 비용 등)에 대해 사후 지원 2. 지원단가 : PCT 국제단계 : 300만원 이내 헤이그국제출원(개별국 디자인출원) : 280만원 이내 마드리드국제출원(개별국 상표출원) : 250만원 이내 PCT국내단계/개별국 특허출원 : 700만원 이내 3. 지원한도 : 연간 1개 기업 3건이내, 총 1,400만원 이내(기업분담금 - 사회적 기업:5%, 소기업:10%, 중기업:30%) *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범위)에 해당 할 것 4. 지원기준 : 출원예정 건 (PCT 국내단계 진입예정건 제외), 사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출원 건
□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기간 : 접수 마감 후 약 2~3개월 소요 -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 전문위원(변리사 등) 심사를 통해 기술성과 활용성이 높은 우수기술 선정 ▪ (1차) 지원자격,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등 적격성 심사 ▪ (2차) 선행기술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통한 신청기술의 기술성(창의성, 식별력) 및 활용성 평가
□ 비용 증빙서류 제출기간 - 선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선정통보후 2개월 이내 미제출시 비용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건당 지원금은 천원단위 이하에서 절사하여 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2014. 7. 22.(화) ~ 8. 8.(금) (접수 마감일 기준 오후 6시까지) - 온라인 신청 : http://pct.ripc.kr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안내 참조) *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신청서류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 우대사항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의 보유기업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 지원 제외 - 출원비 지원전 취하, 포기 또는 무효된 건 -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단, 동일 기술이라도 출원내용(국가)이 다른 경우는 인정) * 출원비 지원후 상기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불가, 지원금 회수 및 차후 동일 사업 신청제한
□제출서류 - 2건 이상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등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 - 필수 제출 서류(첨부양식 1,4,5 다운 받아 작성) 1.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중소기업범위확인결과서(소기업, 중기업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범위내 사회적 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 사업화 활용계획서 (A.특허) or (B.디자인) or (상표) 1부 5. 해외출원(예정)현황 (A.특허) or (B.디자인) or (상표) 1부 6. 해외출원(번호통지)서 1부 7. 국내(한글)출원서 또는 양식 1부
- 우대사항 제출서류 1. 출원사실 및 등록 증명원 1식(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견이상 또는 등록 1건이상 제출) 2. 한국무역협회 회비완납 영수증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해당기업)
□ 기타 안내사항 - ’15년부터 본 사업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운영예정
※ 보다 자세항 사항 및 신청 절차는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pct.ripc.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부 해외출원비용담당 : 02)3459-2822, 2821, 2831, 2861 * 제출된(등록)서류는 마감일 전까지 수정가능하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첨부파일 가. 2014년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제2차 공고 나. 2014년 해외출원비 신청서 작성방법 다. 2014년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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