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의 활용성, 시장성 등이 우수한 핵심 뿌리기술을 첨단 뿌리기술로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첨단 뿌리기술 선정’ 계획을 공고 하였으니, 다음을 참조하시어 조합원사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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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 핵심 뿌리기술 중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첨단 뿌리기술로 선정 - 선정된 첨단 뿌리기술의 개발을 통해 뿌리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 나. 신청대상 - 금형 등 ‘핵심뿌리기술’에 포함된 뿌리기술 ※ 핵심 뿌리기술 목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청주체 - 금형 등 뿌리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 또는 뿌리기업과 수요기업 라. 신청기한 : 2014. 9. 12(금) 18:00까지 마. 선정기준 - 첨단 뿌리기술은 핵심 뿌리기술에 포함되는 세부기술로 기술혁신성, 국가주력산업에 대한 시장성 및 활용성, 기술전략성 등을 평가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이거나 이에 근접한 뿌리기술 * 핵심 뿌리기술 목록 참조 - 국가주력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뿌리기술 - 제품의 품질 및 부품의 성능, 공정을 현재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뿌리기술 - 미래 수출동력 창출 및 글로벌 시장 창출이 가능한 제품 및 부품에 적용되는 뿌리기술 바. 신청서류 - 첨단 뿌리기술 제안서(소정양식) - 첨단 뿌리기술 설명서(소정양식) 사. 신청절차 및 문의 : 우편, 방문 및 E-mail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 및 방문 접수 : (우) 135-91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정책실 - E-mail 접수 : acs64234@kitech.re.kr - 사업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044-203-4287)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정책실 (02-2183-1615, jskang0213@kitech.re.kr) 아.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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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문, 첨단 뿌리기술 제안서, 첨단 뿌리기술 설명서, 핵심뿌리기술 목록,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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