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재공제조합에서는 금형 등 뿌리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업계최저 수준의 보증수수료를 적용하는 「뿌리산업 전용 이행보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무출자·무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뿌리이용조합원(무출자조합원) 보증한도를 최대 6억원까지 한시 확대 운영하오니, 조합원께서는 경영활동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뿌리산업 전용 이행보증 사업
나. 사업개요 : 금형 등 뿌리산업의 제품 및 전용설비 이행 보증서를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
다. 보증의 종류 :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하자보등 등
라. 가입자격 : 표준산업분류상 뿌리산업 범위에 포함되면서 금형 등 6대 뿌리산업 공정기술을 대부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구분 |
뿌리조합원 |
뿌리 이용 조합원 |
출자 |
1구좌당 20만원 |
무출자 |
대상 |
이용보증한도(2~6억원) 초과이용업체 |
이용보증한도(2~6억원) 내 이용업체 |
장점 |
큰 보증한도 및 업계 최저수준의 저렴한 수수료 |
무출자/무담보로 최대 6억원 한도 부여 |
마. 보증수수료
구분 |
입찰 |
계약 |
지급 |
하자 |
출자 |
건당 0.02% |
년 0.4% |
년 0.5% |
년 0.3% |
바. 가입 및 이용문의 - 자본재공제조합(뿌리팀장 방승열)(Tel. 02-369-8503, E-mail. sybang@koami.or.kr)
※ 보증한도 및 가입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본재공제조합 홈페이지(www.mafc.or.kr) 또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