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금형 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시 공동적림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조합원사는 다음을 참조하시어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 5년간 장기재직 시,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
2. 가입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上 금형 등 종업원 1인이상의 중소기업(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제외) ※가입제한 : 휴폐업 기업, 국세 체납 중인 기업, 공제부금 연속 6개월 이상 미납중인 기업 - 핵심인력 : 중소기업 소속 상시근로자 중 해당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 무관) 5년 이상 장기재직이 가능한 근로자(만기 시 재직여부 확인) ※가입제한 : 기업의 대표자, 최대주주, 실경영주 등은 가입 제외
3. 가입기간 : 5년 만기제(단, 만기수령 후 재가입 시 3~5년 선택가능)
4. 가입방법 가.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서작성 제출(공인인증서 로그인) 나. 방문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지역본(지)부 방문 신청
5.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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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입자 혜택 - 중소기업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세액공제 : 당해연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 中 선택 적용 -핵심인력 : 5년 만기재직 후 본인의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7. 공제부금안내 가. 납부방법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핵심인력은 사업주 납입금의 최대 50%까지 공동적립) *납입예시 : 매월 핵심인력 10만원 +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 매월 34만원
8. 공제금 지급 안내 - 공제계약 성립후 5년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공제금 총액 :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2.68) *공제가입 기간연장은 불가함. 단, 공제금 수령후 재가입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통합콜센터 Tel.02-769-6700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온라인 메뉴얼, 청약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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