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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의 2014년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금년 마지막 쿼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특히 금형 등 뿌리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금형업체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신규 고용한도를 1명 추가 고용할 수 있으며,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 고용이 가능하오니 아래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활용 계획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중소기업중앙회로 오는 9월 15일(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개요 1. 배정원칙 : 점수제 2. 2014년 제3차 배정인원 : 10,950명(금년 마지막 쿼터) 3.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기한 : 2014년 9월 15일(월)까지 4 . 신청가능국가 : 15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등)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조건 : 업체의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 www.work.go.kr)후 신청서류 제출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 14일, 벼룩시장, 교차로 등 일간지 구인등록 7일 이후 신청 가능 □ 신청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 (서울 Tel : 02-2124-328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johap.kbiz.or.kr→알림마당→알림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고문, 세부일정, 조합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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