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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 하반기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센터연계형)
작성일: 2014-09-04 조회수: 8245
첨부파일:   2014 하반기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센터연계형).txt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1357(내선2-2)


(중소기업R&D고객센터)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현장조사



관리기관 현황 참조




센터전담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센터연계형과제 과제기획 및 지역센터 선정



02-6203-2914∼15




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032-830-5719




구 분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신청방식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



현물




센터연계형과제



최대 2년, 6억원



60%이내



15%이상



25%이내



자유공모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융·복합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개방형 R&D활성화를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 협력체의 異種(이종) 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사들께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어 신청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자격
□ 공통사항
◦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컨소시엄(2개 기관)을 구성하여 신청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주관기관은 필요시 위탁연구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단, 위탁연구기관은 비영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에 한함
  * 농공상 융합형 기술을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 또는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단, 농공상융합형 기술을 신청한 경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2. 신청기간 : 9월 12(금), 18:00까지

3. 지원규모 : 약 4,250백만원
◦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굴·기획된 첨단 융합기술 분야 과제
◦ 중소기업은 기술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청
 - 일반기술 유형 : 산업(기술)간 융‧복합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한 과제
 - 농공상융합 유형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3세대 기술융합과제

4. 지원조건



* 다만, 신청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민간현금 부담을 면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민간부담금(민간현금 비율 포함) 비율은 상기 원칙을 만족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현금) 조달방법
◦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현금)을 보증기관의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단, 보증연계와 자부담 혼용 불가)
◦ 보증연계 신청 중소기업은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하여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
 -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보증기관의 R&D경제성평가를 통해 보증여부를 결정
  *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는 보증연계 신청 시 두기관이 함께 신청하여야하며, 신청 전 보증기관을 방문하여 관련된 상담 가능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5. 신청방법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6.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등

□ 문의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