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융·복합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개방형 R&D활성화를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 협력체의 異種(이종) 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사들께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어 신청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자격 □ 공통사항 ◦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컨소시엄(2개 기관)을 구성하여 신청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주관기관은 필요시 위탁연구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단, 위탁연구기관은 비영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에 한함 * 농공상 융합형 기술을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 또는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단, 농공상융합형 기술을 신청한 경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2. 신청기간 : 9월 12(금), 18:00까지
3. 지원규모 : 약 4,250백만원 ◦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굴·기획된 첨단 융합기술 분야 과제 ◦ 중소기업은 기술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청 - 일반기술 유형 : 산업(기술)간 융‧복합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한 과제 - 농공상융합 유형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3세대 기술융합과제
4.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 |
신청방식 |
정부
출연금 |
민간부담금 |
현금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 |
현물 |
센터연계형과제 |
최대 2년, 6억원 |
60%이내 |
15%이상 |
25%이내 |
자유공모 | * 다만, 신청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민간현금 부담을 면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민간부담금(민간현금 비율 포함) 비율은 상기 원칙을 만족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현금) 조달방법 ◦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현금)을 보증기관의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단, 보증연계와 자부담 혼용 불가) ◦ 보증연계 신청 중소기업은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하여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 -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보증기관의 R&D경제성평가를 통해 보증여부를 결정 *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는 보증연계 신청 시 두기관이 함께 신청하여야하며, 신청 전 보증기관을 방문하여 관련된 상담 가능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5. 신청방법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6.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등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내선2-2)
(중소기업R&D고객센터)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현장조사 |
관리기관 현황 참조 |
센터전담기관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센터연계형과제 과제기획 및 지역센터 선정 |
02-6203-2914∼15 |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
보증심사 |
032-830-5719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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