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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계획을 공고하오니, 다음을 참조하시어 관심있는 조합원사들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대상 -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중소기업으로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고용증가율(%) : (‘14년도 평균 상시근로자수 – ‘13년도 평균 상시근로자수)/ ‘13년도 평균 상시근로자수 × 100 *고용증가 인원: ‘14년도 평균 상시근로자수 – ‘13년도 평균 상시근로자수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4. 9. 11 ~ 10. 2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추천 * 추천권자 : 시․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도내 상공회의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회, 경기벤처협회, 경기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 경기도 수출기업협의회,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한국노총 경기본부, 민주노동 경기본부 등 ※ 해당기업 동의하에 추천
3. 접 수 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031-259-6086) [443-7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 경기도 일자리정책과 (031-8008-3078) - 기타 : 31개 시군(일자리 담당부서), 경기신용보증재단(19개 지점)
4. 신청서류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각 1부 - 기업의 신용평가서 또는 최근 2년간 재무제표(‘12년, ’13년)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3. 1월 ~ ’14. 7월)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수출실적확인서(‘12년, ’13년 관계기관 확인)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사본 - 기타 증빙자료
5. 인증기간 및 인센티브 내용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일정조건 충족 시 2년 연장) ※ 연장조건 : 인증기간(2년)동안 근로자 10명 이상 증가한 기업
- 인센티브 내용 ∙ 인증서 및 현판수여,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 마크 사용권 부여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시 가점부여 및 금리 우대 ∙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6. 선정 및 통보 - 선정시기 : 2014. 11월중(예정) - 결과통지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업체에 개별 통보 - 인증서 수여 : 2014. 12월중(예정)
7. 기타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문의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031-259-6086) - 경기도 일자리정책과(031-8008-3078)
《 신청서식 및 상세사항 》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www.gsbc.or.kr - 경기넷 www.gg.go.kr - 경기일자리센터 www.intoin.or.kr
※ 신청서식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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