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에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포함) 중 작지만 우량기업으로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선정기업에게 구인, 사업 우선 지원, 기업홍보 등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조합원사들께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선정 대상 - 지역에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중 규모는 작지만 우량기업으로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기업
2. 신청기간 : 2014. 9. 24(수)까지(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인정)
3. 선정기업 유효기간 : ''15. 1. 1 ~ ''15. 12. 31
4. 강소기업 선정 시 지원내용 - 구인지원 : 강소기업의 구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 청년에게 우선 제공하는 등 구인지원 - 사업 우선 지원 : 청년대상 예산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 지원 *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강소기업 체험‧탐방프로그램, 강소기업 채용박람회 등 - 기업홍보 : 강소기업 서포터즈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청년의 눈높이에서 궁금한 기업의 현장정보 발굴‧홍보 * CEO가 말하는 인재상 및 채용방법, 임금수준,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 선배가 말하는 우리기업 인터뷰 등 * 기업이 직접 현장사진 등의 기업 홍보 자료를 워크넷에 소개‧홍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정보제공채널 확대 : 워크넷(강소기업 독립페이지 구축) 강소기업 DB를 민간취업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커리어 등), 대학‧지자체 홈페이지, 온라인 취업카페 등과 연계하여 강소기업 중점 홍보. - 병역특례 지원 : 병역특례업체 신청시 가점(10점) 부여
5. 선정일시 : 2014. 10월 예정
6. 신청 방법 -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바로가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문의처 - 해당 관할 지청(바로가기) - 대표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Tel : 044-202-7445)
※신청서 및 선정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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